[스크랩]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 한 줄 정리
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 한 줄 정리!!!
1) 래칫조항 : 어떠한 경우도 되 돌릴 수 없습니다.
2) 네거티브방식 개방 : 개방할 사업이 아닌 개방하지 않을 사업만 정해둡니다.
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개방합니다.
3) 최혜국 대우 : 다른나라와 협약을 맺을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혜택이 가게 합니다.
4) 투자자 국가 제소권 : 미국기업이 자신들 사업에 방해가 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소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.
(※ 미국의료기업이 한국의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 → 의료보험 폐지 → 결과 '맹장수술900만원' + a)
5) 비위반 제소 : 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제소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습니다.
6) 정부의 입증 책임 : 어떠한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합니다.
7)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: 미국인은 한국 법 보다 FTA 조항을 우선으로 둡니다.
(불법을 저질렀어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)
8)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: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 할 수 있습니다.
(한국 법으로 처벌 불가능 합니다.)
9)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: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기세 폭등, 기름값 폭등, 의료비등이 폭등합니다.
10)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: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떠한것도 만들거나 유통하면 안되는 조항입니다!
(네티즌 올 고소 = 징역)
11)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: IMF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.
12) 재협상 불가 조항 :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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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막아야 합니다..